1㎜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소비자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3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것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수집한 개인정보 700여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했는데, 1㎜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