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의대 학생들의 동맹 휴학 승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경우 자료를 받아 실질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의 숫자는 많지 않고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가 없으면 사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집정원 자율감축안에도 의과대학 학장과 의대생들이 정원 동결을 고수하는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번 주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입시 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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