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이언스

위로 가기

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3번째

2024년 04월 04일 16시 05분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문제 삼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는 각 대학의 장이라면서, 전공의나 의대생은 제삼자에 불과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수험생·전공의 등 18명이 각각 낸 집행정지 역시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