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문제 삼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는 각 대학의 장이라면서, 전공의나 의대생은 제삼자에 불과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수험생·전공의 등 18명이 각각 낸 집행정지 역시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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