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인원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할당하는 건 수도권 역차별이며 수험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수험생과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과 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등의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수험생과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신청인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원고 측은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입시 농단, 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정부가 늘리겠다고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배정되자,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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