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재가입을 할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