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탓에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녹음, 녹화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침에는 법원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징후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 장비로 녹음과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과 음성은 위법행위 고소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료는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 제출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민원 담당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녹화와 녹음 시작,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 상황일 때는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지침을 만든 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공무원이 신체, 언어적 공격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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