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수십 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다른 전직 직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센터에 근무하면서 일본인 동업자와 일본 현지에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최소 91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인 특허 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 기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게 돼 기밀을 유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직원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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