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함께 소비자 조회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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