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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 저하' 대법원으로...애플 판결에 상고

2023년 12월 29일 13시 25분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2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잃은 만큼, 애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은 아이폰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1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2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했지만, 패소 뒤 이들 가운데 7명만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