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고의 접속속도 저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이 실제로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접속 경로를 바꾸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생겼다며 과징금 3억 9천여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도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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