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배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법과 달리 드론과 로봇도 운송수단으로 추가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에서 배달사와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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