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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

2023년 12월 06일 16시 24분
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애플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선택권 침해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며 애플의 배상 책임을 1인당 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2천여 명이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