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지구대 경찰관 : 정말 어처구니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 초과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순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두 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홍명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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