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재경보기는 빠른 진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안전장치지만, 오작동이 잦아 '양치기 소년' 취급도 받아왔습니다.
이를 보완한다며 소방청이 4년 전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신종 화재경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성능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에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관리 업체 직원들은 6번이나 비상벨을 껐습니다.
평소 같은 오작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2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주상복합 화재와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 공단 화재도 마찬가지.
이처럼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정지해 발생한 대형 화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경보가 작동돼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 가운데 불이 아닌 경우는 3만2천 건, 진짜 불이 난 건 79건에 불과합니다.
경보 오작동률은 99.7%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신종 화재 경보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도 신종 경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논의 끝에 전통시장만 설치하기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로 안정성을 들었는데 감사 결과 소방청은 새 경보 시스템 안정성을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파트엔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는데, 유선 방식 기준을 똑같이 무선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온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배터리 수명은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수명을 줄이거나 신호 전송 주기를 늘리지 않으면 무선은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법령과 기준 개정 추진을 소방청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김효진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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