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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최대 780만 원으로 상향

2023년 09월 25일 16시 07분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기본가격 5천7백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로,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를 풀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된 만큼,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기 승용차 보급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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