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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

2023년 09월 20일 16시 25분
정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천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 배기량으로 바뀌게 되며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내외 이해관계자,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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