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로,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통행료 면제 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