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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공지능 법률안에 인권침해 방지 규정 넣어야"

2023년 08월 24일 16시 31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4일) 국회가 심의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인권침해와 차별', '사회적 편견 확대' 등을 막을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지우고,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 개발과 출시가 이뤄지기 전에 인권에 미칠 부작용 등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