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은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대비하고자 실시 되는 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그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민방위 훈련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최근 들어 재난, 재해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하기도 한다.
그동안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공습 대비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한다.
제작 : 이승창[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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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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