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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안돼

2023년 07월 18일 16시 36분
오는 10월부터 뇌 질환과 관련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자기공명영상, 즉 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뒤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도 포함됐습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