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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법원·국회사무처도 포함

2023년 06월 20일 16시 38분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정보 공유 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공유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국가와 지자체도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 공유가 더욱 확대되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