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아들의 학대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학대 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발생하는 재학대도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는 만9천5백여 건.
2018년에 비해 26%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8백여 건(34.8%)이 실제 학대로 판정돼 역시 4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셋 중 하나 이상(34.9%)은 배우자에 의한 것으로, 1년 전(29.1%)보다도 5%p 이상 늘었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20년 가까이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연속 배우자보다 적었습니다.
배우자의 학대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2천295건, 87.8%) 아내가 남편을 학대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320건,12.2%)
주목할 것은 재학대입니다.
학대 판정 후 사건이 종결됐다가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가 817건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10.6%)
2018년에 비하면 무려 67.4%나 급증한 것인데,
정부는 학대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많이 찾아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이윤신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 그동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과 교육과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가 대다수(86.2%)였고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경찰이 전체의 63.2%로 월등히 많았는데,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 달 동안 전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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