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 공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부 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던 긴급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차단제는 휴일과 심야 시간에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면 사이버안전센터가 기관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나중에 기관이 차단을 해제하는 제도로 현재는 8개 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밖에도 사이버안전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해킹 탐지 인공지능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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