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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테슬라·포르쉐 등 12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원

2023년 01월 10일 17시 17분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 12곳에 과징금 1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입니다.

벤츠는 E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 등 2개 차종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이 드러나 2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포르쉐는 타이칸 뒷좌석에 설치한 안전벨트 배선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 카시트를 부착해도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점이 발견돼 10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GV80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돼 과징금 2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밖에 혼다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기아 등에도 작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