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대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 활용 조건, 개방 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추후 개발 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주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해 시제품이나 최초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 지연 시 배상금을 계약금의 10%만 내도록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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