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관련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봐주길 바랍니다.
작성자
hobitfrie***
날짜2018-05-23 17:38
조회1200
얼마전에 특정업체에서 AI속기사, "모의회"에서 도입되었다, 라는 글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카페에 글을 작성해서 홍보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모의회" 라는 부분이 자칫 전체적인 일반화가 될 수도 있고
도저히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제 사용이 되는지 알 수 없고, "모의회" 라는 단어가 자칫 전체적인 일반화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업체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소명자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진행하는 광고성격의 프로그램이면 모르겠으나
공공적인 성격을 띄는 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