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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 격리 의무 해제...'엔데믹' 시작

2023년 05월 31일 11시 29분
[앵커]
오늘(31일)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3개월 넘게 유지돼온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를 기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기존 확진자는 내일 0시를 기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확진된 사람은 격리통지서상 격리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표기돼 있지만,

오늘 자정까지만 필수 격리고 이후는 자발적으로 격리하면 돼 외출도 가능합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 11일) : 아직 팬데믹이,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입력해 온 자가진단 앱도 사용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검사 결과서 등을 내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확진 학생이 원할 경우 등교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3일 의무 격리'를 공지했고, SK하이닉스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함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입국 후 3일 차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모두 중단됩니다.

정부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복지부의 중수본 중심으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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