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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2023년 03월 29일 17시 17분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천만 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빌라왕 사건' 같은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면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복사나 촬영할 수 없고,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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