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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최대 200% 가산...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

2023년 01월 31일 16시 22분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 환자를 내원 24시간 안에 최종 진료까지 마치면 해당 병원에 최대 200%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중환자실의 전문의와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한 보상 강화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마치면 가산 수가를 평일 주간은 현재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야간은 현재 100%에서 150%∼200%로 확대합니다.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 100%의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는 안전정책수가 100%를 지급합니다.

또,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용하던 수가 가산율(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을 검체·영상검사는 일괄폐지하고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은 절반 이하 수준(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으로 낮춥니다.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은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이전에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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