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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자유'...병원·대중교통은 착용 의무

2023년 01월 30일 12시 02분
오늘(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이 적용돼, 학교와 어린이집, 헬스장과 마트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학교나 학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실내에서 합창하거나 응원하는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승하차장과 대기실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3밀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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