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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새 형법에 인니 국민들 '격앙'

2022년 12월 08일 16시 57분
[앵커]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새 형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네시아 의회가 최근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가한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도 안 되며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명백해지자 인도네시아 시민과 단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딧티야 아우구스타 트리푸트라 / 변호사 : 나라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개혁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자국민 1천600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던 호주 언론은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듯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에 줄 악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인구 2억7천5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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