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픈AI가 챗GPT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뮌헨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픈AI는 재판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픈AI와 구글 등은 세계 곳곳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무단 복제 등과 달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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