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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인공수정 건보 지원 기준 완화...제왕절개도 '부담 면제'

2024년 09월 27일 11시 25분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인공 수정 5회 시술 제한'의 기준이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난임 부부당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 때마다 25회로 완화됩니다.

기존에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부부라도, 두 번째 출산을 위해 추가 시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정심은 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 부담율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5%의 본인 부담율을 내야 했던 제왕절개 입원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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