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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2023년 01월 10일 16시 29분
앞으로 의사가 수면을 돕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 약을 처방할 때 환자가 과거에 처방받았던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단속과 재활에 이르는 전체 주기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환자 투약 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과 마약 진통제 등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줄여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독자 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한 곳 더 추가하고 대상과 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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