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올리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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