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에서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검사기관의 역량 등을 심사해 검사를 허용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 가능한 검사 범위는 영양과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항목,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검사 등에 한정됩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csr73@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