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자 가운데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현행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 동안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PCR 검사 두 차례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두 번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20일)부터 입국자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을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했습니다.
또 감염 전파 최소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가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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