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가족이 사망하면 임종을 지킬 수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현재의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팀장은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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