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5백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선지급금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해 지원받게 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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