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은 또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공단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1단계 시행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2단계 개편은 1단계에서 시행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2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계산하기로 되어 있지만, 강 이사장의 이날 발언을 감안하면 공제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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