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입국 때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기준을 기존 출국일 이전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해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탑승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또 입국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역 열차와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해 입국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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