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 격리 면제 최소화와 PCR 음성 확인서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검사'로 강화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상황을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있을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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