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쇼핑몰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전국 2천여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