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판결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과 이곳의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 논의가 확대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역패스' 자체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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