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한주는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10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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