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법령을 보면 연구자는 건강 상태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연구 활동 종사자 보험 가운데 치료비의 보상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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