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건보공단에서 진료와 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특히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사비용과 자가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