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열방센터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열방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 576명에 대해 총 30억의 진료비 가운데 건보 측이 부담하는 26억 원이 개인 등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2,797명으로, 이 가운데 67%인 1,873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상당수 방문자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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