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장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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