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은 내야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3만∼5만 원을 부담해야 했고, 비용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